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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1-010 결정문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1-010 결정문입니다. 
참여댓글 (1)
  • 황환철
    2021.02.18 20:56:56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당기위의 결정에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박탈, 당원권정지, 제명 징계기준이 뭔가요?

    당기위원 중 소수의견으로 유종준 위원이 당헌?당규 위반의 현저성과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범위 등을 감안해 ‘경고’를, 이재기 위원이 반복된 부적절한 행위와 함께 당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당직박탈’을 제안 한다는 의견에서 유종준위원과 이재기위원의 경고와 당직박탈의 의견에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이가 너무 큰 만큼, 두분의 기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몇 당기위원들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징계수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결정문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기위의 결정과 징계수위의 잣대가 친분관계나 이해관계상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 어떤 근거로 징계수위가 이뤄지는지 모르겠으니, 이에 대한 두분의 근거를 객적적인 입장에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