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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지난 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단체교섭 및 쟁의행의로 좁게 한정하고, 노조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배상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의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노동 삼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노조법 개정은 노동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 배상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지난 20년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의 자주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 손해 배상 임시압류 압박 속에 삶을 등지는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위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으로 오늘의 노조법 개정이 있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2012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열사들의 염원이 새겨진 노조법 개정이다.

지난해 7월 파업을 마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47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폭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동안,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 본 적 없이 퇴장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노조법 개정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하는 법으로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입장만 대변해 왔다. 반복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LO 탈퇴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고 법안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예고해 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파업 유도법이 아닌 노사평화교섭법이다.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

일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

만약 대통령이 노조법 2·3( 일명 : 노란봉투법 )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노동이 민생이다. 노동자는 국민이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한 정당인 만큼,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힘껏 싸워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20231113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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