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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제정을 촉구한다
- 오늘(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뤄질 예정, 
- 정의당 이번 임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되도록 최선 다할 것.

오늘(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뤄진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이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을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법안이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자 기업의 재산권마저 침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의당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늘을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행동의 날’로 정하고 입법을 위해 전당적 활동을 시작한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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