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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언론] 12월 11일 기자회견 관련

[MBC충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 논란

 

(앵커)

청주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는 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능 기준을 정해 제품을 고르게 했더니 일부 업체가 성능을 부풀린 견적서를 냈는데 청주시가 오히려 기준을 낮춰줬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한 곳에 최대 400만 원까지 공기청정기를 사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80%를 지원해 줍니다. 

청주시가 정한 기준은 13등급 이상의 고성능 에어필터를 갖춘 제품. 

초미세먼지를 많이 거를수록 필터가 더 높은 등급을 받는데, 99.95%를 걸러주는 13등급부터 이른바 '헤파필터'라는 명칭을 씁니다. 

청주시 어린이집 730곳이 이 기준에 따라 올해 구매하기로 한 공기청정기는 2천여대.하지만 알고보니 구매하기로 한 제품의 40%12등급인 필터 성능을 13등급

부풀려 견적서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은 허위견적서를 낸 업체를 고발하고, 13등급 헤파필터를 사용한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 이인선/정의당 청주시지역위원장 ]

"학부모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업체별·제품별 특징, 성능 차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성능을 부풀린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대신, 해당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벽걸이형 제품에 한해 성능 기준을 12등급으로 낮췄습니다.

필터 성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수요자인 어린이집연합회 요청에 따랐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 전지연/청주시 보육지원팀장 ]

"어린이집별 개별 구매 방식이고 어린이집과 업체 간의 계약이잖아요. (필터 등급을 낮추면) 구매 선택의 폭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12등급과 13등급은 초미세먼지 여과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종합적인 공기청정 능력은 단순히 필터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프레시안]

허위견적서 제출 업체 보조금 받을 수 있나 촉각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 오는 14일 보조금 지급 예정

허위견적서 제출 업체 보조금 받을 수 있나 촉각


 

▲정의당 충북도당이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에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프레시안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이 시행 전부터 허위견적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일체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문서위조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을 위해 시내권 어린이집 700여 곳을 대상으로 3300여대의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비 50%?도비 15%?시비 15% 8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어린이집이 2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50㎡이하 보육실 1실에 공기청정기 50만 원 한도 내 1대 등 한 어린이집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당초 기준인 헤파필터 H13(미세먼지 처리율 99.95%)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특정회사가 H13급의 제품이 없으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영업을 했고, 어린이집연합회는 시에 H12급으로 등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난무했다.  

지난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이현주 의원(정의당)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충북정의당은 어제 정의당과 지인에게 청주시 담당자가 탈락한 업체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오해가 있다. 기자회견 안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 시는 아직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80%가 들어가는 물품이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닌 어린이의 건강권이 달린 공기청정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기준을 낮춰주는 자체가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시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개별 구매한 후 시는 권고 사항에 적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H13 급에서 H12 급으로 낮춘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벽걸이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허위견적서 제출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4개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권고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회수와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충북정의당이 주장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혁 기자(=청주)



[중도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청주지역위원회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철저히 조사하라"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설픈 행정 처리로 불신을 쌓고 있다.  

사업 수주에 뛰어든 일부 업체들이 제출한 허위견적서를 잡아 내지 못한 것이나 허위 기재부분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7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모두 13억원의 교부금이 투입된다.  

지원방식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제품(공기청정기)의 규격·성능 기준을 정해주면 개별 어린이집이 참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조건에 부합한 곳과 계약을 하는 식이다.  

이후 어린이집이 관련 계약서류 등을 증빙해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이 이뤄진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가 업체 선정을 위해 4개 구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는 '초미세먼지 제거(Pm2.5제거), HP13이상, 소음 55dB이하'를 기본 규격으로 명시했다. 핵심은 HP(헤파필터) 등급이다. 

HP는 공기청정기 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핵심 구성품으로, 필터 등급이 높을수록 정화율이 높다. 현재 시중 판매되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미세먼지 정화율에 따라 10~15등급까지 매겨진다.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는 HP 13이상 등급의 제품을 보유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의 기준 조정으로 당초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스탠드형 판매는 할 수 없게 됐지만 벽걸이형 제품은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일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해당 사업뿐 아니라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문서위조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을 가망한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청주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상 공기청정기를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췄다""애초 기준에 부합하는 벽걸이형 제품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춘 이유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 기준을 완화해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고발하고, 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충북 정의당 청주시, 공기청정기 허위견적서 고발하라

 

정의당 충북도당 이인선 청주시지역위원장이 11일 청주시의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업체의 허위견적서 제출 등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일 청주시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부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업체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와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20%로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당은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제품성능이 H13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후 청주시가 애초에 세웠던 제품성능기준을 낮췄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도당은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제품성능 기준이 완화되면서 납품의 길이 열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납품욕심에 허위로 견적서를 조작한 업체가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고발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 부도덕한 업체가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충북도당은 그러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고발, 애초 제시했던 기준인 H13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는 보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가 10일 밤 탈락한 업체의 일방적인 얘기이다. 기자회견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연합뉴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문제투성이"

정의당 충북도당·청주시위원회 기자회견서 주장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는 11"청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문제투성이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 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후 청주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상 공기청정기를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췄다""애초 기준에 부합하는 벽걸이형 제품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춘 이유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 기준을 완화해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고발하고, 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국제뉴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허위견적서 안 돼"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 H13 기준부합 제품만 보조금 지원해야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충북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업체 허위견적서를 확인하고도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정의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정세영)1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해당 사업뿐 아니라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문서위조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을 기망한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예산이 편성됐다""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제품성능이 H13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애초에 세웠던 제품성능기준을 낮췄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로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스탠드형보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벽걸이형을 선호한다는 요청 때문이라고 하는데 벽걸이형에도 청주시가 애초 제시한 제품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성능기준을 낮춘 이유는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스탠드형이든 벽걸이형이든 애초 제시했던 기준인 H13에 부합하는 제품이 확인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라""차제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일부 단체가 아닌 해당 직접 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준을 세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충북인뉴스]

정의당충북도당 "허위견적서 제출 업체 즉각 고발하라"

 

코웨이·쿠쿠 등 일부 업체가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과 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충북도당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해당 업체를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기준인 헤파필터13(이하 H13)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제품성능이 H13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이후 청주시가 제품성능기준을 낮춰줬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 이유로 시는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스탠드형보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벽걸이형을 선호한다는 요청 때문이라 하는데 벽걸이형에도 청주시가 제시한 제품성능기준 H13에 부합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입장은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는다""국민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 더구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학부모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이나 업체별 제품별 특징 및 성능의 차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해당 사업뿐 아니라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문서위조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을 기망한 혐의로 고발할 것과 스탠드형이든 벽걸이형이든 애초 제시했던 기준인 H13에 부합하는 제품이 확인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박명원 기자



 

[뉴스1]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허위견적서 업체 고발해야"

정의당 충북도당 11일 기자회견 대책 촉구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허위견적서 업체 배제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News1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청주시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관련 허위 견적서를 낸 업체를 고발하고 헤파필터 13등급(HP 13)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사업을 추진하며 애초 기준으로 제시한 헤파필터 1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는 업체가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시가 애초 세운 제품성능을 낮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측이 안정성을 이유로 스탠드형보다 벽걸이형을 선호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벽걸이형에도 시가 애초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사업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업체별, 제품별 특징 및 성능 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허위견적서 제출 업체 배제 없이 오히려 기준이 완화돼 납품 길이 열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허위견적서 제출 업체에 대한 고발과 헤파필터 13등급 유지, 각종 사업진행 시 직접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별구매 방식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입찰구매와 달리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계약 주체인 어린이집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견적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부정한 방법으로 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제재할 수 있다현재는 어린이집들이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진행하는 단계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업체본사로부터 받은 제품 정보를 어린이집에 전달해 기준에 맞지않는 제품들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지원을 받아 모두 13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애초 초미세먼지 제거(Pm2.5제거), 헤파필터(HP) 13이상, 소음 55dB이하의 공기청정기를 기본규격으로 내세운 시가 갑자기 ‘HP 12이상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업계에서는 특정업체를 겨냥한 기준 완화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일부업체가 실제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견적서에 HP 13이상 기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브레이크뉴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급 낮춘 청주시에 비난

정의당, 함량 미달 허위 견적서 제출 업체 고발 촉구

▲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는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공기청정지원사업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다. (C) 남윤모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은 최근 자당소속인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지적된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영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청주시지역위원장 등 당직자 6명이 참석했다. 

브레이크뉴스는 지난 7일자 [이현주 청주시의원, 부실 투성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지적]기사를 통해 청주시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예산이 편성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사항으로 국비 50%와 지방정부예산 30%가 지원되고 자부담 2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제품성능이 H13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주시가 애초에 세웠던 제품성능기준을 낮췄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스탠드형보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벽걸이형을 선호한다는 요청이라고 했다. 

하지만 벽걸이형에도 청주시가 애초 제시한 제품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성능기준을 낮춘 이유는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학부모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이나, 업체별, 제품별 특징 및 성능의 차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제품성능 기준이 완화되면서 납품의 길이 열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이나 애초 제시한 기준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어린이집들이 신청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는 일이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해서 기준을 만들었어야 하고 기준이 관련됐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납품욕심에 허위로 견적서를 조작한 업체가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고 고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도덕한 업체가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해당 사업뿐 아니라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문서위조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을 기망한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는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 등 애초 제시했던 기준인 H13에 부합하는 제품이 확인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 할 것도 촉구했다. 

차제에 청주시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일부 단체가 아닌 해당 직접 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준을 세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청주시에서는 고발할 계획이 없다는 질문에 정의당은 청주시에 고발을 촉구하고 청주시사업에서 해당 업체를 배재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인선 청주시지역위원장은 "향후 어린이집이외에 노인회관등에도 공기청정기 보조금 예산이 수립돼 실행될 예정으로 청주시는 현재 설정하는 제품보다 더 상향한 제품을 선정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공기청정기는 진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청주시가 선정한 헤파필터를 장착한 H13등급 공기정기 외에 현재는 울파시리즈로 신 모델들이 나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서 진정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조금에 맞춘 기계를 살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늘려서 성능이 상향된 제품을 구입하자는 여론이 있어야 어린이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윤모 기자



 

[충청신문]

정의당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문제점 많아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는 11청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 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후 청주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상 공기청정기를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췄다애초 기준에 부합하는 벽걸이형 제품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춘 이유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 기준을 완화해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고발하고, 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충청투데이]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문제 투성 

허위 견적서·학부모 의견 미수렴 등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청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 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후 청주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상 공기청정기를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췄다애초 기준에 부합하는 벽걸이형 제품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춘 이유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 기준을 완화해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고발하고, 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별구매 방식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입찰구매와 달리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계약 주체인 어린이집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견적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어린이집들이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진행하는 단계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업체본사로부터 받은 제품 정보를 어린이집에 전달해 기준에 맞지않는 제품들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시는 정부지원을 받아 모두 13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시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김용언 기자




 

[세계일보]

청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논란

성능 허위견적서 낸 업체 적발 /“, 이유 없이 기준 낮춰 의문”/ 정의당 충북도당 등 고발 촉구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 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후 청주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상 공기청정기를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췄다애초 기준에 부합하는 벽걸이형 제품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춘 이유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 기준을 완화해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고발하고, 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청주=김을지 기자



 

[충청일보]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허위 견적서 제출 등 문제 많아"

▲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 관계자가 11일 청주시청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충북 청주시위원회는 11"청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 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청주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상 공기청정기를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췄다""애초 기준에 부합하는 벽걸이형 제품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춘 이유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 기준을 완화해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고발하고, 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박재남 기자



 

[청주CBS]

정의당 "청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성능기준 당초대로"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이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제시했던 제품 성능 기준에 대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확인됐다""업체를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면서 성능 기준을 낮춰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게 오히려 납품의 길을 열어줬다""애초 성능 기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자부담 20%의 비용을 들여 제품을 개별 구매하는 사업으로 허위 견적서 제출에 대한 고발이나 제재 방법이 없다""어린이집들이 벽걸이형을 선호해 제품 선택권을 넓혀 주기 위해 성능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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