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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년지원센터 전 직원 2년 미만 계약직,
수원시는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하라

 

재계약은 없었다. 2016년에 개소한 수원시청년지원센터는 올해 12월까지 14명의 노동자가 떠났다. 모두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수원시청년지원센터는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는 ▲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있다.

노동자들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고스란히 수원시 청년들의 손해로 이어진다. 기성세대들이 남긴 ‘노동’의 문제가 곧바로 ‘청년’ 문제로 연결되는 비극이다.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바람지대 공간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수원시의회가 있고, 1년 예산 2조 8천억 원을 가진 수원시가 있다. 기관에 대한 지속적 예산 지원이 담보된다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고용 안정’이야말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청년지원센터는 계약직 고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대책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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