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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등록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인터넷상으로는 가입을 했는데 가입서를 뽑아서 사인을 한 후 메일로 보내는 절차는하지 않았습니다..프린트가 없다는 건 핑계겠지만.. 여튼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출금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 보면 등록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참! 제가 곧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하는데 당적 유지는 상관 없는 것인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서 4주 훈련 후 퇴소하기는 합니다.
참여댓글 (1)
  • 경기도당
    2015.11.04 15:46:03
    안녕하세요? 개과천선님, 정의당 경기도당 입니다.
    먼저 유선전화로 안내해드렸습니다만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당원가입서 제출 및 당적유지
    - 정당법 제23조(입당) 3항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당원이 되셨으며, 현재 당원으로 유지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별로도 당원가입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당적유지 사항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항 1호에 나와있는 국가공무원법 특정직공무원 신분이 되시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당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에 탈당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탈당신고서는 필히 서명 또는 날인 후 경기도당 공식이메일 justicekg1@gmail.com 로 스캔(사진) 또는 팩스 031-247-1218 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정의당과 경기도당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건강히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정의당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031-24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