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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선거입니다. 중지를 요청합니다.
당의 운영에서부터 상식과 공정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당 전국위원 보궐 결선 중지를 요청합니다.

 
전국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당 전국위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수원 시의원 송은자입니다. 

당원게시판에 잘 등장하지 않다가, 이런 일로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의당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모두, 즉 당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당의 상식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위한 중차대한 일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이번 결선 투표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합니다.

경기도당은 모두 9명의 전국위원을 뽑습니다. 다수득표제로, 여러 후보가 출마하면 1~9위까지 득표순으로 전국위원이 됩니다.

이번에 결원이 생겨 보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당 선관위는 과반 미달 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 없이, 지난 10월 25일 [전국위원과 당대회 대의원 선출은 1인 1표로 투표하며, 다수 득표자 순서로 선출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고 했으므로, 이때 같이 공지된 결선 투표 일정은 전국위원과 대의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http://www.justice21.org/go/gg/103/78360

저는 11월 19일(금)에 312표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후 과반 득표자가 없으니 11월 22(월)~26일(금)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지가 났습니다. 

이 선거는 전국위원 보궐 선거입니다. 보궐이란 해당 자리의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선출하는 기존의 법칙이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준법적이며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대표, 지역위원장 등과 같이 [1인만 뽑아야 하는 선거]와 전국위원, 대의원 등 [결원인 □인을 뽑는 보궐 선거]는 다릅니다. 전국위원 보궐 선거는 결원이 1명이면 1위가, 결원이 2명이면 1, 2위가 당선되는 선거입니다. 

2018년 당직 선거 당시 2인 결원이 생긴 서울 남부 권역 전국위원 선거가 그 예시입니다. 당시 3명이 출마하여, 1, 2위가 당선되었습니다.
http://www.justice21.org/go/su/7/55222 



2. 당헌에 대한 심각한 해석의 오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위원 보궐 선거에서 결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선관위에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1일(일)이나 되어서야 중앙선관위는 당헌 15장을 들어 '단수 당직자'를 뽑는 선거이므로 결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심각한 해석의 오류가 있습니다.

1) 경기도당 선관위의 최초 ‘다수 득표자 선출’ 공지가 오류라고 해석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지를 바로 했습니다. 선관위의 오류는 도리어 ‘결선 투표 공지’를 한 것입니다. 

2) 당헌 15장에서 말하는 ‘단수 당직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전국위원 보궐은 ‘단수 당직자’ 선거가 아닙니다. 



3. 대의민주주의의 공평성을 해칩니다.

전국위원 보궐 선거에서 결선은 불가능합니다. 다수득표제로 이미 선출된 전국위원들과 결선까지 하며 과반을 채워야 하는 보궐선거 당선자 사이의 대의성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선거를 보면 경기도당 전국위원이 평균 150여 표 내외에서 당선이 됩니다. 이 중 결원이 1명이라고 과반 득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매우 커집니다. 만약 이런 조항이 당헌에 있다면 도리어 선관위가 나서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과반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1인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그 대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1인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해당하는 것이지, 다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수 대표자를 뽑는데 300표를 넘게 받고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입니다.



4. 전국위원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최저투표율 20%를 넘기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이 지극히 낮습니다. 당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때문에 22일부터 벌어질 결선 투표를 취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가 강행되고, 결선에서 투표율 20%를 못 넘겨 전국위 보궐 선거가 무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애써 투표한 당원들의 표는 날아가고, 전국위에서 당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5. 오류를 정정하고, 당의 공정성을 바로 세웁시다.

이번 일을 우리 당이 실수를 스스로 바로잡고, 당헌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려, 당을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선 조건을 만족시킨 당선자 발표를 하지 않고 결선 투표를 강행하여, 당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기도당 선관위,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사무총장 모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전국위원들과 지역위원장들께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당의 당원 여러분들은 물론, 전국의 당원 여러분께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 도당선관위는 결선 투표 공지를 취소하고, 전국위원 다수득표제 원칙 아래 보궐 선거 당선자 공고를 해주십시오.
- 당 대표단과 전국위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헌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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