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경기210205-01,02 제소건
- 피제소인 : ○○○(□□□당), △△△(□□□당)
- 제소인 : ◆◆◆(□□□당)
- 배정일시 : 2021년 2월 5일
- 심의종결 : 2021년 3월 17일
- 결정선고 : 2021년 3월 31일
■ 주문
- ○○○ 피제소인을 당직박탈 및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처한다.- △△△ 피제소인을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21년 3월 31일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김원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