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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당 당기위] (No경기20170315) 결정문 공지
No경기20170315 결정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7년 4월 6일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이필기 (직인생략)
참여댓글 (1)
  • 경기도당
    2017.09.04 16:13:34
    이 건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1심이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중앙당 당기위원회의 2심이 진행되었고, 2심 결과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중앙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www.justice21.org/9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