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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당 당기위] (경기당기위 : 2016-09-05) 결정문
(경기당기위 : 2016-09-05)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경기당기위 : 2016-09-05)
징계 결정문
제소인 : 나○○, 남양주시위원회(위원장 양○○)
피제소인 : 유○○
제목 : 유○○ 당원이 나○○ 당원에게 행한 행위에 대한 제소사안 결정
 
 
아래와 같이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제소인 유○○ 당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함.
 
1. 유○○ 당원이 나○○(당시 당원)에게 행한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된다.
 
2. 성추행은 당규 제 13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 2조 성폭력에 해당된다.
 
3. 이에 당기위 산하에 성차별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하였다.
 
4. 유○○ 당원의 행동은 당규 제 7호의 제3장 제7조 2항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위에 따라 피제소자 유○○ 당원에 대한 징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성명 유○○
징계의 종류 당원자격정지 1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다.)
병과 명령 가해자 유○○ 당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정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하고 그 교육이수필증을 경기도당 당기위에 제출한다. (단, 기간은 징계결정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여야하고 비용은 자비로 한다)
 
6. 제소자 나○○에 대한 보호 및 구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성명 나○○
조치 1.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청구한 요금에 대해 당이 우선 지원한다.
2.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는 제소자가 탈당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되 추후 제소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한다.
 
7. 아울러 남양주시위원회의 운영위원 및 활동당원(시위원장지정)은 지역내의 건전한 당활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당이 주관하는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을 올해내에 지역위 단독으로 필히 이수하도록 한다.(이수증제출)
 
8. 징계결정문등은 경기도당 및 남양주시위원회 게시판에 공개하고 병행하여 그 범위내의 다수당원이 접할 수 있는 매체(밴드등)에도 게시한다.

 
2016. 09. 0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 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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