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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도부
강원도당 당원간담회

  줌(ZOOM) 화상회의

 2021. 02. 23.() 19

 

1

2021년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관한 건

 

- 2021년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일정()

- 당대표 및 부대표 보궐선거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기탁금()

- 당대표 및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예산()

 

1. 2021년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일정()

1) 관련 규정

 

당규 제20(청년정의당)

6(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청년정의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 내에 각종 집행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청년정의당 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즉시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청년정의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청년정의당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부칙

2(1기 청년정의당의 임기) 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기 청년정의당 대표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7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한다.

당규 4(집행기구) 3(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즉시 당대표가 지명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파면, 직무정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04.>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9(선거공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72(보궐선거)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당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설 2019.05.0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 한해 현장투표를 시행하지 않되, 당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우편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2)선거일정

시행 일정

실 시 사 항

비고

관련 규정

2/28()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당규 제1530

3/1()

선거공고

투표개시일15일전까지

당규 제1529

3/1()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 이후 5일 이내

당규 제1530

3/2()~4() 18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

 

당규 제1531, 32

3/4()

선거인명부 확정

열람 종료 시

당규 제1532

3/5()) ~6()

후보등록(2)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당규 제1533

3/7() ~17()

선거운동

토론회 및 정견발표(녹화)

 

3/18()~ 23()

투표일(6)

18()~21():온라인투표

22()~23():ARS투표

*현장투표를 진행하지 않음

당규 제15

46, 47, 51

3/23()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결선투표 공고

 

3/24(()~29()

투표일(6)

24()~27():온라인투표

28()~29():ARS투표

*현장투표를 진행하지 않음

 

3/29()

결선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발표 : 개표 즉시

▷당규에도 불구하고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우편투표와 ARS모바일 투표를 2일간 실시함

6기 동시당직선거 미선출(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지역위원장 등) 및 사퇴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당대표 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며, 투표기간은 온라인투표 4일로 함.

 

<6기 강원도당 보궐선거 단위>

 

?강원도당 부위원장 : 일반 2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강릉시위원회 : 여성 1

- 동해·삼척위원회 : 여성 1

- 속초·고성·양양위원회 : 일반 1

- 원주시위원회 : 여성 1

- 춘천시위원회 : 일반 1

 

?강원도당 대의원

- 1권역(강릉,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 여성 2/청년 1/장애 1

- 2권역(원주, 태백, 영월, 정선, 평창, 횡성) : 여성 2

- 3권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 여성 2/청년 1/ 일반 2

 

 

 

청년정의당 창당 일정 관련 전국위 결정사항

-63차 전국위원회(21.01.24) 청년정의당 창당 및 대표선출 일정 확정

-64차 전국위원회(21.01.30) 청년정의당 창당 및 대표선출 일정 연기

 

1. 청년정의당 창당 및 1기 선출선거 일정을 연기한다.

2. 선거일정은 당 사태 후속대책 관련 일정을 고려해 전국위원회에서 재논의?결정한다.

 

 

46(투표의 종류 및 방법)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종류,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현장투표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47(투표 기간)

투표 기간은 5일로 하되,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51(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대통령 후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1.24.>

ARS모바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련 규정

 

 

2.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기탁금 확정에 관한 건

 

1) 관련규정

 

당규 제15. 선거관리규정. 33조의2 (기탁금) [신설 2017.06.03.]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본 조 제1항의 기탁금은 당에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이 작성하는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정한다.

 

2) 2021년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기탁금 확정()

- 당대표 후보자 기탁금 : 1천만원

- 부대표 후보자 기탁금 : 2백만원

-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기탁금 : 50만원

-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당대표, 부대표 기탁금은 6기 동시당직선거(202010) 기탁금을 준용하여 책정함.

참고사항 : 관련 법규와 국가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대표 후보자는 공식후원회를 둘 수 있음.

 

역대 대표-부대표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역대 대표-부대표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선거명

대표

부대표

비고

6기 당직선거 (2020)

1,000만원

2백만원

당대표, 부대표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기준의 50%

5기 당직선거 (2019)

1,000만원

50만원

당대표, 부대표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기준의 50%

4기 당직선거 (2017)

1,000만원

X

 

3기 당직선거 (2015)

300만원

100만원

청년 후보자는 50만원

2기 당직선거 (2013)

300만원

100만원

청년 후보자는 50만원

 

 

 

 

3.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예산()

- 예기치 못한 당대표, 부대표 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 청년정의당 대표선거 비용은 63차 전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예산안]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지출

대표후보자 기탁금(2)

20,000,000

공보물,토론회 등

88,191,600

부대표 후보자 기탁금(2)

4,000,000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기탁금

1,000,000

 

 

합계

25,000,000

합계

88,191,600

*각 선출 단위별 후보자 2명을 기준으로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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