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도부 |
줌(ZOOM) 화상회의 |
2021. 02. 23.(화)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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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관한 건 |
- 2021년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일정(안) - 당대표 및 부대표 보궐선거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기탁금(안) - 당대표 및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예산(안) |
1. 2021년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일정(안)
1) 관련 규정
당규 제20호 (청년정의당) 제6조 (청년정의당 대표) ①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청년정의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 내에 각종 집행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청년정의당 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즉시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청년정의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청년정의당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부칙 제2조(1기 청년정의당의 임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기 청년정의당 대표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7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한다. |
당규 4호(집행기구) 제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 ①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즉시 당대표가 지명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파면, 직무정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04.> ②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9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72조 (보궐선거) ①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③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설 2019.05.04.> ④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
-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 한해 현장투표를 시행하지 않되, 당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우편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2)선거일정
시행 일정 |
실 시 사 항 |
비고 |
관련 규정 |
2/28(일)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
당규 제15호 30조 |
3/1(월) |
선거공고 |
투표개시일15일전까지 |
당규 제15호 29조 |
3/1(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공고 이후 5일 이내 |
당규 제15호 30조 |
3/2(화)~4(목) 18시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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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5호 31조, 32조 |
3/4(목) |
선거인명부 확정 |
열람 종료 시 |
당규 제15호 32조 |
3/5(금)) ~6일(토) |
후보등록(2일) |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
당규 제15호 33조 |
3/7(일) ~17(수) |
선거운동 |
토론회 및 정견발표(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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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목)~ 23일(화) |
투표일(총 6일) |
18일(목)~21(일):온라인투표 22(월)~23일(화):ARS투표 *현장투표를 진행하지 않음 |
당규 제15호 제46조, 제47조, 제51조 |
3/23(화)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결선투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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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수)~29일(월) |
투표일(총6일) |
24일(수)~27(토):온라인투표 28(일)~29일(월):ARS투표 *현장투표를 진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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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월) |
결선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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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개표 즉시
▷당규에도 불구하고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우편투표와 ARS모바일 투표를 2일간 실시함
▷6기 동시당직선거 미선출(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지역위원장 등) 및 사퇴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당대표 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며, 투표기간은 온라인투표 4일로 함.
<6기 강원도당 보궐선거 단위>
?강원도당 부위원장 : 일반 2인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강릉시위원회 : 여성 1인 - 동해·삼척위원회 : 여성 1인 - 속초·고성·양양위원회 : 일반 1인 - 원주시위원회 : 여성 1인 - 춘천시위원회 : 일반 1인
?강원도당 대의원 - 1권역(강릉,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 여성 2인/청년 1인/장애 1인 - 2권역(원주, 태백, 영월, 정선, 평창, 횡성) : 여성 2인 - 3권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 여성 2인/청년 1인/ 일반 2인 |
※청년정의당 창당 일정 관련 전국위 결정사항
-6기 3차 전국위원회(21.01.24) 청년정의당 창당 및 대표선출 일정 확정
-6기 4차 전국위원회(21.01.30) 청년정의당 창당 및 대표선출 일정 연기
1. 청년정의당 창당 및 1기 선출선거 일정을 연기한다. 2. 선거일정은 당 사태 후속대책 관련 일정을 고려해 전국위원회에서 재논의?결정한다. |
제46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종류,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현장투표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 (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5일로 하되,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제51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대통령 후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1.24.> ② ARS모바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2.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기탁금 확정에 관한 건
1) 관련규정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 (기탁금) [신설 2017.06.03.] ①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탁금은 당에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이 작성하는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정한다. |
2) 2021년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기탁금 확정(안)
- 당대표 후보자 기탁금 : 1천만원
- 부대표 후보자 기탁금 : 2백만원
-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기탁금 : 50만원
- 단,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당대표, 부대표 기탁금은 6기 동시당직선거(2020년 10월) 기탁금을 준용하여 책정함.
※ 참고사항 : 관련 법규와 국가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대표 후보자는 공식후원회를 둘 수 있음.
※역대 대표-부대표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역대 대표-부대표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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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
대표 |
부대표 |
비고 |
제6기 당직선거 (2020) |
1,000만원 |
2백만원 |
당대표, 부대표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기준의 50% |
제5기 당직선거 (2019) |
1,000만원 |
50만원 |
당대표, 부대표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기준의 50% |
제4기 당직선거 (2017) |
1,000만원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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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당직선거 (2015) |
300만원 |
100만원 |
청년 후보자는 50만원 |
제2기 당직선거 (2013) |
300만원 |
100만원 |
청년 후보자는 50만원 |
3.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예산(안)
- 예기치 못한 당대표, 부대표 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 청년정의당 대표선거 비용은 6기 3차 전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예산안]
수입 |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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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금액 |
내역 |
지출 |
대표후보자 기탁금(2명) |
20,000,000 |
공보물,토론회 등 |
88,191,600 |
부대표 후보자 기탁금(2명)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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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기탁금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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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5,000,000 |
합계 |
88,191,600 |
*각 선출 단위별 후보자 2명을 기준으로 편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