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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기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강릉시위원장 보궐선거 후보등록결과 공고(선거운동방법 안내 포함)

7기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강릉시위원장 보궐선거
후보등록결과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인의 강원도당위원장: 2명 등록

- 1인의 강릉시위원장: 후보 없음

 

 

강원도당위원장 후보등록 결과(1인 선출에 2인 등록)

선거구

선출정수

등록후보

선출방법

강원

1

윤민섭

11표제

강선경

 



 







*강릉시위원장 후보가 없으므로 강원도당위원장 보궐선거만 진행합니다. 


* 선거운동방법 안내 *
 

  • 15호 제1038(선거운동 및 기간)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01.19.> <개정 2022.09.03.>

 

  • 선거시행세칙 제5장 제9(선거운동 일반)

후보자는 당헌 및 당규 제15호 제43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후보자의 경우 동일 단위 선거에 출마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본인에 한 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 자동동보통신(인터넷 프로그램)이나 위탁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선거시행세칙 제5장 제10(선거운동 보장)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온라인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의 초대는 금지한다.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친구), 또는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21.02.26. 개정)

 

 

*보충해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선거공고 이후 출마 예정자는 후보자 등록 전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문자메세지,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위탁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불가합니다.

후보자는 본인 외에 그 누구에게도 선거인명부를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시지 등 1:1 채팅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SNS 단체채팅방 초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 줌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기간 모두에서 후보와 지지자는 특별한 입장 자격 요건이 없이 열린공간이라 볼 수 있는 일반당원들이 모인 강원도당 당원 카톡방과 밴드, 지역위 카톡방과 밴드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피로도를 생각하여 너무 빈번하게 올리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한 선본 당 게시물 하루 1~2회 권고). 더불어 특별한 입장 자격요건이나 한정적 성격이 있는 톡방(ex. 강원도당 여성위원회 톡방, 강원도당 운영위원회 텔방 등)에서의 선거운동은 불가합니다.

투표기간중에 후보자는 도당 톡과 밴드, SNS, 인터넷(홈페이지), 개별문자, 이메일로 선거운동과 투표독려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 중에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자동동보문자를 도당 선관위에 신청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만남과 전화로는 투표독려만 가능합니다.

투표기간중에 당원(지지자)”는 도당 톡과 밴드, SNS,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로 선거운동과 투표독려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만남, 전화, 또 문자에 한해서는 투표독려만 가능합니다.

 

[투표기간 중 후보자와 당원(지지자)가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분

후보자

당원(지지자)

SNS(페이스북 등)

투표독려·선거운동 (지지 호소) 둘 다 가능

인터넷(홈페이지 등)

이메일

전화

투표독려만 가능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 금지)

개별문자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투표독려만 가능

도당 선관위 위탁 자동동보문자·이메일

투표독려·선거운동

둘 다 가능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직접만남)

투표독려만 가능

 

*자동동보문자, 이메일

후보자는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합니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후보자 별 문자메시지 2, E-mail 2회로 제한합니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강원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31()

- 선거 공고 : 821()

- 선거인명부 작성 : 822()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823() ~ 824()

- 선거인명부 확정 : 824()

- 후보 등록 : 825() ~ 826()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827() ~ 94()

- 투표기간 : 95() ~ 99()

- 개표 : 99()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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