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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강릉시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5장 보칙 제65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강원도당 [규약 제12조], [규약 제16조], [규약 제23조], [7기 9차 강원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0. 선거 실시 사유
    - 임명희 강원도당 위원장 겸 강릉시위원회 위원장 두 직위 모두에서 사퇴(23.7.6)


1.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강원도당 위원장 (할당 외1)
- 1인의 강릉시위원회 위원장 (할당 외1)



2.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 및 신청 접수 전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강원도당 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장 65조 3항, 당규 제5호 제2장 6조, 선거시행세칙)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3) 강릉시위원회 위원장 (당규 제5호 제3장 제12조)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입당하여 2023년 2월부터 2023년 7월 31일(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단,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3년 7월 31일(월)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2023년 1월 31일(화)까지 가입하여 2023년 7월 31일(월)까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3.07.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3.01.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당원) 제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작성기준일은 2023년 7월 31일(월)로 하며, 8월 22일(화)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3년 8월 23일(수) 09:00부터 24일(목)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강원도당 사무실 (033-255-2081)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newjinbo@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3년 8월 24일(목)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월 3일(일)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월 3일(일)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8월 24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3조(후보자 등록) ③항 1호~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교육) ⑥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9월 3일)까지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②항 및 ⑤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9월 3일)까지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은 첨부파일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 파일을 참고 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8월 21일(월) 공고 후부터 8월 26일(토) 18:00까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후보자 추천서
③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개
④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8월 25일(금) ~ 8월 26일(토) 18:00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 강원 춘천시 춘천로34-1, 4층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관위 간사 앞
- 이메일 : newjinbo@hanmail.net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온라인으로 제출

② 후보자 추천서 
- 강원도당 위원장 : 30명
- 강릉시위원회 위원장 :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강원도당 홈페이지(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강원도당 카카오톡 및 밴드 등을 통한 추천 인정 안함)

③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컬러)
- 용량 : 2MB 이상

④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3년 8월 25일(금) 09:00부터 8월 26일(토)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강원 춘천시 춘천로34-1, 4층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관위 간사 앞
- 이메일 : newjinbo@hanmail.net
- 문의 : 033-255-2081



7. 기호 및 순번 추첨

- 별도의 기호를 배정하지 않는다. 순번이 필요할 경우 후보자와 선관위의 간담회를 통해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 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강원도당 위원장, 강릉시위원장 후보자는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 2회,  E-mail 2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강원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강원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강원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3년 9월 5일(화) 09:00부터 9월 9일(토) 18:00까지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인 9월 9일(토) 18:00까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8.29(화)까지 : 우편투표 신청
· 08.30(수)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8.31(목)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09(토) 18:00 : 투표 마감(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② 이메일 인증 신청서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8월 29일(화) 18:00까지이며,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 주소 : 강원 춘천시 춘천로 34-1, 4층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 이메일 인증 신청 E-mail 주소 : newjinbo@hanmail.net



10. 개표

- 투표 마감시간인 2023년 9월 9일(토) 18: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 확정일부터 시작이며,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보궐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월 31일(월)
- 선거 공고 : 8월 21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8월 22일(화)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8월 23일(수) ~ 8월 24일(목)
- 선거인명부 확정 : 8월 24일(목)
- 후보 등록 : 8월 25일(금) ~ 8월 26일(토)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8월 27일(일) ~ 9월 4일(월)
- 투표기간 : 9월 5일(화) ~ 9월 9일(토)
- 개표 : 9월 9일(토)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월 9일(토)
 - 선거운동 : 9월 10일(일) ~ 9월 11일(월)
 - 투표기간 : 9월 12일(화) ~ 9월 16일(토)
 - 개표 : 9월 16일(토) 

※ 참고: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33-255-2081/ 팩스 033-255-2084 / newjinbo@hanmail.net
- 방문 : 강원 춘천시 춘천로 34-1 4층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6)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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