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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보궐선거 후보등록 연장공고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보궐선거

후보등록 연장공고

 

1. 관련 근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후보자 등록] 33(후보자 등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변경 사유

기 공고된 후보등록 기간 중 등록 신청자 없음에 따라 2023331()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3. 변경 내용

- 2023331()을 후보등록 연장 공고일로 함

- 연장공고일로부터 44() 18:00까지를 연장된 후보등록 신청기간으로 함

 

 

4. 변경 후 주요 선거 일정 (변경 사항에 표시)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 공고 : 326()

- 선거인명부 작성 : 327()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328() ~ 329()

- 선거인명부 확정 : 329()

- 후보 등록 : 330() ~ 331()

후보등록 연장 공고일 : 331()

후보등록 연장기간 : 331()~44() 18:00까지

도당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5() ~ 49()

- 투표기간 : 410() ~ 414()

- 개표 : 414()

 

*후보등록서류 및 기타 안내사항 326일자 선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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