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보궐선거
후보등록 연장공고
1. 관련 근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⑧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변경 사유
기 공고된 후보등록 기간 중 등록 신청자 없음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금)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3. 변경 내용
- 2023년 3월 31일(금)을 후보등록 연장 공고일로 함
- 연장공고일로부터 4월 4일(화) 18:00까지를 연장된 후보등록 신청기간으로 함
4. 변경 후 주요 선거 일정 (변경 사항에 ※ 표시)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화)
- 선거 공고 : 3월 26일(일)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27일(월)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3월 28일(화) ~ 3월 29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29일(수)
- 후보 등록 : 3월 30일(목) ~ 3월 31일(금)
※ 후보등록 연장 공고일 : 3월 31일(금)
※ 후보등록 연장기간 : 3월 31일(금)~4월 4일(화) 18:00까지
※ 도당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월 5일(수) ~ 4월 9일(일)
- 투표기간 : 4월 10일(월) ~ 4월 14일(금)
- 개표 : 4월 14일(금)
*후보등록서류 및 기타 안내사항 3월 26일자 선거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