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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정의당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및 부위원장 재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지역조직]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5차 전자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Ο 선거실시 이유

-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 위원장 사퇴(21.03.22)

- 원주시위원회 부위원장 보궐선거 : 미선출 단위

 

1. 선출 단위

- 1인의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 2인의 원주시위원회 부위원장(여성 1, 일반 1)

 

2.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당규 제 15(선거관리규정) 8(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항에 따라 원주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
거업무를 관할한다
.

 

3. 선출방법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강원도당 규약 제23)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1331() 기준 2020930일까지 가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0930일까지 가입하여 20213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0101일부터 2021331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 18세 당원에 한해, 20213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3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1331일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0101일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6.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1331()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31(선거인명부열람)]

- 2021412() 09:00 ~ 414() 18:00까지 강원도당으로 연락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033-255-2081 / 010-6373-2907)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1414()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24()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14() 18: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14()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7.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강원도당에서 발급)

후보자 추천서

- 소속지역 당원 10명 이상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

온라인 추천은 강원도당 당원게시판의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활동가 인권교육 이수서약서 1

후보자 사진파일 1

-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로 나온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의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강원도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처

- F A X 접수 : 033-251-2084

- E-mail 접수 : newjinbo@daum.net

- 방문접수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4(퇴계동) 정의당 강원도당

- 문 의 : 033-251-2081, 010-6373-2907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1415() 09:00부터 416()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호 및 순번 추첨

-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 따라 각종 순서를 정하며, 해당 간담회에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간담회는 2021416() 19시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진행 한다. (찬반 투표 진행시 생략)

- 부위원장 후보는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10. 선거운동

- 이번 6기 정의당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및 부위원장 재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1회 이내, E-mail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강원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강원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

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강원도당의 홈

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1.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우편투표는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하여 416() 18:00까지 우편이나 강원도당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인 430() 18:00까지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1426() 09:00부터 430() 18:00까지 진행한다.

 

12. 개표

- 2021430() : 온라인 투표 종료 후 개표 및 당선인 공고를 하고 강원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 이번 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0331()

- 선거공고 : 0412()

- 선거인명부 작성 : 0412()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0412() ~ 0414()

- 선거인명부 확정일 : 0414()

- 후보등록 기간 : 0415() 09:00 ~ 16() 18:00

- 온라인 투표기간 : 0426() 09:00 ~ 30() 18:00

- 개표 및 발표 : 0430() 18:00 이후

 

첨부파일

1) 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 출마자 후보등록용 각종 서식

3) 선거공고

 

 

 

2021412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박명숙(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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