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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규약
 

2013. 05. 09. 1기 강원도당 정기 대의원대회 제정

2013. 10. 30. 2기 강원도당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2015. 12. 07. 3기 강원도당 통합 대의원대회 개정

2018. 09. 01. 4기 강원도당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목차>

1장 총칙

2장 당원

3장 도당의 구성과 기구

4장 지역위원회

5장 보칙

* 부칙

 

 

 

1장 총칙

 

1(명칭) 명칭은 정의당 강원도당’ (이하 도당이라 함)이라 한다.

 

2(목적) 본 규약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도당은 강원도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군별로 두되, 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또는 인근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2장 당원

 

4(자격)

도당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의당 당원규정에 따른다.

도당 당원은 강원도에 소재한 지역위원회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강원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5(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포상과 징계)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장 도당의 구성과 기구

 

9(지위와 구성)

도당은 해당 강원도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10(대의원대회)

도당대의원대회는 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도당 소속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5, 도당 선출직 대의원 (당권자 50명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당권자가 2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6. 도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7.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1~6호 정수의 20% 이내)

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당규 및 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한번 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임시대의원대회는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헌 당규 및 도당 규약에 따른다.

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운영위원회)

도당운영위원회는 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도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4.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1~3호까지 정수의 20% 이내)

5. 기타 당헌 당규 및 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도당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운영위원회는 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 도당위원장은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헌 당규 및 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12(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고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정수 및 선출 방법을 정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도당의 최고 책임자로 도당을 대표한다.

2. 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사무처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및 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사무처)

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사무처의 부서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4(부분위원회)

부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5(당기위원회)

도당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

.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기위원회는 도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도당 당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선거관리위원회)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당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도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7(예결산위원회)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8(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도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후보심사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9(고문단)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장 지역위원회

 

20(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의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1(당원대회)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2조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23(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5장 보칙

 

24(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청산)

도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도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6(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도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1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진보대통합관련 사항

20151122일 중앙당 통합 당대회 결정과 강원지역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서에 따라 20151207일 강원도당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공동위원장 1인을 추가 선출한다.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은 강원도당 규약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으로서의 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통합에 따라 선출되는 강원도당 공동위원장의 임기 만료는 당헌 부칙 4조에 따라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기타 통합에 따른 강원도당 지역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당대회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합의서에 의거한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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