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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240422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생이 주차 중인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지난 19일(금)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앞두고는 해당 교사의 무죄판결을 호소하는 교육계 탄원이 이어졌다.

○ 우리나라 교사는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의 차원에서 치료비·위로금이 지급되지만, 교사에게 부과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해 소송에 휘말리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소송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도 지장이 생긴다.

○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려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교사의 과실 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있어 교사에게 무리하게 형사책임을 묻고만 마는 현재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22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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