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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성폭력상담소 위원 출신이 가해자 변호? 김혜란 후보 공직 자격 없다.

[240329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운동본부 성명]


성폭력상담소 위원 출신이 가해자 변호? 김혜란 후보 공직 자격 없다.

○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춘천철원화천양구 갑)가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2014년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건과 2023년 ‘중감금, 강간,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1건에서 모두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 위 사건들에 있어 김 후보는 ‘강간’ 건에 대해‘합의한 성관계’로, ‘강제추행’ 건에 대해 ‘추행의도가 아닌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로 가해자를 변호했다.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던 작년에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편에서 변호를 맡았다.

○ 성범죄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 위원 출신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변론한 김 후보의 이력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국민의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다. 김 후보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 한편, ‘비동의강간죄’가 양당 모두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강릉)는 26일 자신의 SNS에서 비동의강간죄를 공약에 넣은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실무착오라면서 비동의강간죄 공약을 빼버렸다. 비동의강간죄가 없으면 김혜란 후보처럼 강간을 ‘합의한 성관계’로 둔갑시키는 논리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녹색정의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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