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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고성산불, 한국전력공사는 유죄다.


[231019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고성산불, 한국전력공사는 유죄다.

○ 어제(18일) 대법원이 고성산불 관련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프링 와셔 미설치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지만, 검찰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이나 산불 발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전의 관리 소홀이 명백함에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2019년 4월 발생해 고성과 속초를 휩쓴 고성산불은 축구장 1,766개 규모의 산림과 주민 809명의 건조물을 태웠다. 인정된 피해액만 899억 원이 넘는다. 고성과 속초 주민들은 엄청난 화마로 인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한전, 강원특별자치도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재난지원금 구상권을 놓고 3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전과 피해주민은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진행중이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

○ 고성산불은 한전의 전신주 부실관리로 점화된 인재(人災)이다. 한전은 이제 면피성 대응을 멈춰야 한다.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지원방안을 내놓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2023년 10월 1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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