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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소수의견 배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당대당 대립 공고화!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반대한다!



[231017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소수의견 배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당대당 대립 공고화!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반대한다!

○ 내일(18일)부터 진행되는 춘천시의회 32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성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춘천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웬 말이냐’는 여론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각종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수렴 없이 법적 근거만을 이유로 들어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섭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들만 협의하는 체제이기에, 지방의회에서마저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워진다. 그 숫자와 비율도 문제인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3명 이상인 무려 13%로 정하였는데, 이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6.7% (20명)보다 두 배나 더 높다. 의원 수가 적은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안을 자치분권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교섭단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회의 본질이 희석되고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한 구태정치가 판칠 우려가 있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에 대한 문제와 정당 간 대립 격화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당 대 당 대립을 더 공고히 하는 교섭단체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교섭단체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춘천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내년에 1,646만원이라는 예산이 결국 거대양당에게 지급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점에 대해 동의해 줄 시민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 그동안 지방의회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필요시 원내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해왔고, 춘천시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소수정당인 정의당 의원을 포함시켜 민주성을 강화해왔다.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지방의회의 양당 대립 구도는 강해질 것이며,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말 것이다. 이에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춘천시의회 조례안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0월 17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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