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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7기 당직선거 재선거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대회 대의원 및 광주광역시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당규와 [7기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7기 광주광역시당 6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7기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7기 당직선거 재선거 광주광역시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여성)

- 1인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광산구갑)

- 2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광산구을, 북구/여성1, 할당 외 1)
- 1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서구을)

- 1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6인의 광주광역시당 대의원 (광산갑1/여성, 광산을1, 서구갑1/여성, 북구3/여성1)

 

2.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653, 당규 제56, 선거시행세칙)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광주광역시당 규약 제931)
광산구갑 위원장 및 광산구을 / 서구을 / 북구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지역부위원장 선출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지역위원회

선출단위, 정수

광산구갑위원회

위원장 1

광산구을위원회

부위원장 2

서구을위원회

부위원장 1

북구위원회

부위원장 2(여성1, 할당 외 1)

 

4)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대회 대의원은 광주광역시당을 단일선거구로 9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1인의 당대회 대의원

 

5) 광주광역시당 대의원 (당헌 제10장 제48, 광주광역시당 규약 제312)

6인의 광주광역시당 대의원

구분

당권자수

 

정수

여성

청년

장애

할당외

광주

 

 

 

 

 

 

1선거구(광산구갑)

 

 

1

 

 

 

2선거구(광산구을)

 

 

 

 

 

1

3선거구(서구갑)

 

 

1

 

 

 

6선거구(북구)

 

 

1

 

 

2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30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20831()까지 입당하여 202209월부터 20230228()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 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3228()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022831()까지 가입하여 2023228()까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3.02.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2.08.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30228()로 하며, 0327()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30328() 09:00부터 29()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당 사무실 062-233-2014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3)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는 20230329() 18:00에 확정한다.

 

4)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0408()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0408()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0329()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3(후보자 등록) 1~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당원] 12(당원교육) 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0408)까지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10(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항 및 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0408)까지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인증키발급기간 : 0324() 공고 후부터 0331() 17: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3)서류제출방법 참조), 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 해당 후보자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온라인으로만 가능)

-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 은 허용
-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 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 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활동가기본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이수 서약서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이수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활동가기본교육 및 젠더폭력예방교육(해당자에 한함)을 이수한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 간 사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수확인서 제출을 갈음한다.

- , 미이수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기관(교육연수원, 젠더폭력대응센터)을 통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홍보물용 후보자 사진 파일 1(해당자에 한함)

기타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0330() 09:00 ~ 31() 18:00까지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방법을 선택 하여 제출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67, 우진빌딩 2

-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 팩스 : 062)952-2014 / 문의 : 062)233-2014


후보자 추천서

- 당대회 대의원 : 10(온라인만 가능)

-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 10(온라인, 추천서류 모두 가능)

- 지역위원회 위원장 : 10(온라인, 추천서류 모두 가능)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없음

- 광주광역시당 대의원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 (비당권자도 포함) 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광주시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광주시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또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광역시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서류 추천서는 마감기간까지 시당 선관위에 제출한다.

홍보물용 후보자 사진파일 1(시당부위원장만 해당)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4) 후보자 등록 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30330() 09:00부터 0331()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7. 기호 및 순번 추첨

-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남성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며, 동일 단위에서는 가, , 다 순으로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 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사전에 후보자별로 시당 선관위에 1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함)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광주광역시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며 E-mail2회로 제한한다.

당대회 대의원은 선거사무를 위임받은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 발송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 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 내용(6MB 이내) 및 발송 요청 일시, 발신처를 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각 후보자의 위탁 발송요청 시간이 시당 선관위 문자 발송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엔 시당 선관위 문자발송을 우선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광주시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 경우 시당 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광주시당 홈페이지,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과 그 조합으로 공고의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후보 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9. 투표

1) 투표 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ARS 투표, 우편투표(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하며, 현장 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2) 투표 기간

- 온라인 투표는 0410() 09:00부터 0414() 18:00까지 5일 동안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 투표 마감 시간인 0414() 18:00까지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 해 유효로 한다.

- 우편투표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67, 우진빌딩 2층 정의당 선관위 담당자

 

10.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 투표 및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의 우편투표는 당원정보 프로그램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선거공고 이후부터 0329()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 팩스 : 062)952-2014 / 문의 : 062)233-2014

참고. 우편투표 진행 일정

· 03.27()~29() : 우편투표 신청

· 03.30()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3.30()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04.14()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 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2)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 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330() 18:00까지이며,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67, 우진빌딩 2층 정의당 선관위 담당자

*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 팩스 : 062)952-2014 / 문의 : 062)233-2014

   

11. 개표

- 20230414()

-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0414()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 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우편투표는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당직선거 재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제7기 당직선거 재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0228()

- 선거공고 : 0324()

- 선거인명부 작성 : 0327()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0328() ~ 0329()

- 선거인명부 확정 : 0329()

- 후보 등록 : 0330() ~ 0331()

- 선거운동 : 0401() ~ 0409()

- 투표기간 : 0410() ~ 0414()

- 개표 : 0414()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14()

- 선거운동 : 4.15()~16()

- 투표기간 : 4.17()~21()

- 개 표 : 4.21()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9.><개정 2022.9.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정의당 제7기 당직선거 재선거 공고문

2) 온라인 후보인증키 신청서

3)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4) 선거관리규정

 

14.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62-233-2014

- E-mail : gjjustice@daum.net

- FAX : 062-952-2014

-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67, 201(우진빌딩 2)

 

 

                               20230324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현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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