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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차)

광주광역시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에 따른 특례조항 적용], [6기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22.04.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비경쟁명부 1)

- 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역의원(지역)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기초의원(지역) 후보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430()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11031일까지 가입하여 2111월부터 224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1111일부터 20224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4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4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20224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4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022. 04. 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11. 0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430일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52() 10:00 ~ 53()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10:00~18:00 사이에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는 당규에 따른다.

 

6. 후보자 등록

-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광주시당 선관위 선거사무국 (062-233-2014) / gjjustice@daum,net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54() 17:00 전까지

 

1) 후보 등록 방법

- 발급받은 인증키로 중앙당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 등록 서식을 작성한다.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참고.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2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출마의 변

· 8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본인은 00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후보자 제출 서류]

- 광주시당 선관위 제출서류 마감기간 : 54() 18:00

- 후보자 제출서류(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후보자의 최근 5년간의 납부 이력)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7.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도 기호가 없다. (무작위 표출)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당규 [15(선거관리규정) 41(선거인명부의 제공)]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성명, 소속 지역, 연락처에 한하여 제공하되, 당원 정보시스템에 수신 거부 등록된 정보는 삭제 후 제공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56() 09:00부터 58() 18:00까지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58() 18:00까지 광주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53() 18:00까지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53() 18:00까지이며,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0 미래빌딩 3층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10. 개표

- 202258()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광주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430()

- 선거공고 : 51()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52() 10:00 ~ 53() 18:00

- 선거인명부 확정 : 53() 18:00

- 후보등록 : 54() 09:00 ~ 55() 18:00

- 투표 : 56() 09:00 ~ 58() 18:00

- 개표 : 58() 18:00

 

 

 

첨부파일

1) 광주시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

2)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3) 온라인 후보등록 메뉴얼

4) 정의당 선거시행세칙

 

 

202251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상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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