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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 주 광 역 시 당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19 광주 5.14. 경남도당 000,000 제소의 건

 

피제소인 000 (경남도당 00위원회 당원)

 

제 소 인 000, 000 (경남도당 00위원회 당원)

 

제소일시 2019. 5. 14

 

심의종결 2019. 7. 25

 

결정선고 2019. 7. 30

 

 

 

주 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경남도당 00위원회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당규 제13(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8(가해자 처리 규정)

?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피제소인은 6개월 이내에, 정의당 경남도당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평등교육을 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접수 및 진행 경과

 

1) 본 사건은 2019514일자로 중앙당 당기위로부터 당규 제7134(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기위원회는 다른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로 관할 지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경남도당 000, 000 성폭력 제소건을 광주광역시당당기위로 이관한바, 이 사건을 접수하고 당규 제13(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성차별 조사위원회가 진행하기로 하다.

2) 2019515: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소명() 제출 요청하다

3) 2019522: 피제소인이 소명을 전화통화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성차별조사위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성차별조사위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다

4) 2019528일 성차별 조사위 회의

- 제소인과 피제소인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제소인과 피제소인 면담조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질의 및 조사 내용 정리하다

5) 201969: 성차별조사위원 3명이 진주를 방문하여, 제소인들의 요청에 의해 제소인들을(000,000) 동시에 면담 조사했고, 성차별조사위 회의를 통해 피제소인 면담 조사를 결정하다

6) 2019620: 000 제소인이 추가 자료로 피제소인이 제소인의 외모에 관해 언급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제 3자 확인서 제출하다

7) 201979: 피제소인이 광주를 방문하여 면담 조사를 진행하다.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심리기일 연장을 요청하기로 하다

8) 2019711: 광주시당당기위에서 심리기일을 8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심리기일 연장을 통보하다

9) 2019716: 당기위에 제출할 성차별조사위 의견서를 작성하다

10) 2019725일 당기위원회에서 성차별조사위 의견서 및 기타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주문사항과 같은 양형을 결정하다

 

2. 제소인들이 주장하는 제소 경위 및 제소 사유

 

<제소인1 000제소내용>

1) 피제소인은 20175월 말 ~ 6월 초 경, 심상정 토크쇼 사전 회의를 마친 뒤 뒤풀이 중, 제소인에게 ‘000당원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해서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세월호 토요집회에서 이루어진 제소인의 자유발언 영상이 당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당원들이 제소인의 발언을 칭찬하던 도중, 피제소인은 이를 거들며 제소인의 외모와 몸매에 대해 평가했다. 모임의 구성원은 다수의 남성 당원으로 이루어졌고 여성 당원은 제소인 혼자였으며, 위 발언내용을문제 제기 하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피제소인은 위 발언을 제소인에 대한 칭찬인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고 남성 당원들은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제소인은 해당 영상이 본인의 전신을 담은 영상임을 알고, 본인의 몸매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자 당황스러움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으며 진보 정당 모임에서 여성을 대상화 하고 이에 웃으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참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당원 000 확인서 제출)

 

<제소인1,2 -제소인 000,000은 청년당원으로 피제소인의 사업장에서 주 3일씩 번갈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함>

 

2)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투자하고 경영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와인바)에 서빙일을 해줄 사람 없느냐는 말을 듣고 20179월부터 사업장이 폐업한 12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소인은 주 업무를 서빙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지만, 사업장의 경영사장(비당원)의 요구로 피제소인의 테이블에 앉아 피제소인의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호응해야 했다. 제소인은 아르바이트 주 업무를 서빙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지만, 경영사장과 피제소인은 웃음노동과 합석,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는 접대행위를 당연하게 여겼다.

 

피제소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제소인이 투자한 영업장소가 명확하고 경영사장(비당원)의 요구로 피제소인의 지인및 당원들의 술자리에 제소인을 남성들 사이에 앉히고 술을 따르게 한 것은 분명히 접대 행위에 대한 강요였다. 피제소인은 제소인이 서빙 이외의 술 시중을 드는 것에 제지하지 않았으며, 동조하였다. 일하는 기간 동안의 접대행위(말상대, 웃음노동, 술시중)와 피제소인의 태도는 제소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으며, 피제소인이 서빙 외의 일에 대해 저지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피제소인은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 진보정당인으로서 당내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대우받고자 원함에도 그 자리에서 술시중을 들게끔 한 것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제소인2 제소 내용>

3) 201710월 말경, 제소인은 해당 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일은 피제소인의 지인(이하 A)과 피제소인이 함께 앉은 좌석에 제소인을 합석시키면서 일어났다. A, 제소인에게 술값에 만원을 얹어주며 입맞춤을 요구하였고, 제소인의 머리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려 하였다. 제소인은 크게 당황하여 고개를 틀었으나 A는 팔에 힘을 풀지 않은 채 제소인을 품에 안았다. 그 행위를 맞은편에서 지켜본 피제소인은 웃으며 만원 가지고 되겠냐, 오만원은 줘야 한다, 당시 제소인을 지켜주고 A를 제지할 수 있는 이가 본인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소인을 명백하게 성노동자 취급하며 우롱하였다. 제소인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웃으며 상황을 모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4) 제소(제소인 1, 2) 경위

- 201712

제소인은 경남도당에 위 사실을 알리고 제소 의사를 밝힘.

- 20181~3

도당 사무처장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짐. 그 과정에서 도당 위원장과 도당 사무처장이 피제소인을 만나 제소인들의 의견을 전달함. 피제소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함. 피제소인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보이는 데다가 오히려 제소하라고 응답함에 제소인들은 제소를 결심함.

 

이후 제소장을 경남도당 당기위에 보내려 했으나, 6·13 지방선거 기간으로 인해 미뤄지게 됨. 제소인은 피제소인과 같은 캠프에서 일하며 종종 만나야 했음

- 2018101

경남도당 당기위에 제소장을 메일로 발송함.

- 20191

현재까지 경남도당 당기위로부터 아무런 연락과 답변이 없어 중앙당 당기위에 본 제소장을 발송함.

2017년 말에 사실을 알렸으나 6.13 지방선거 경남도당 당기위원 선임절차 당기위원들의 교육 미이수 등의 이유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채 1년 이상 연기됨. 제소인은 지역위원회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3. 피제소인의 소명

 

1) 본인은 평소 제소인 외모관련해서 생각을 해본일도 없기 때문에 외모평가 발언을 한 일이 없다.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라면 제소인이 어떻게 본인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겠느냐며 발언 사실을 부인함. ‘3자 확인서가 있다, 본인이 기억을 못하지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사위원들의 질문에는 일정정도 수긍을 하다

 

2) 본인은 본업이 따로 있어서 경영사장을 고용해서 와인바를 운영했고 일주에 1~2회정도 지인 또는 당원들과 가게를 방문함. 제소인이 경영사장의 요구로 접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가게를 방문했을 때는 제소인이 자연스럽게 합류를 한 것이어서 접대행위를 했다는 말은 인정할 수가 없다. 제소인들은 경영사장이 접대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본인이 출자한 와인바는 카페처럼 완전 개방된 공간이어서 접대행위를 할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접대행위를 못하게 되어있다. 성폭력으로 제소당한 자체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 본인이 하고 있는 본업을(학원운영) 더 이상 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여서 본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3) 본인의 지인 A가 제소인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 뽀뽀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었음. A가 술값은 카드로 결재하고 지갑에서 만원짜리를 꺼내주었고 제소인은 웃으면서 만원을 몇 번에 걸쳐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음.

당원들이 오면 가끔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차비 주는(1~3)것을 몇 번 본적이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했기에 제소인을 생각해서 내 얼굴을 봐서라도 5만원은 줘야지라고 발언한 것임. 만일 그 상황이 제소인이 말한 그런 성추행 과정인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2018년 초쯤 경남도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찾아와 제소인의 주장을 전하면서 사과할것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동의가 되지않는 부분이라 사과를 할수없었고, 제소인들과 만나서 대화할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본 위원회의 판단

 

1) 피제소인이 성희롱 발언이라는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외모평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정의당 행사 뒷풀이에서 피제소인의 외모평가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남성 당원들이 다수 모여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 칭찬을 한다고 한 것이 여성당원을 향해 외모평가 발언이었다면 그것은 낮은 젠더감수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의도적이지 않았을지라도 당사자인 제소인은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2) 제소인들은 서빙과 청소만 하는 것으로 알고 피제소인의 사업장(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제소인이 고용한 경영사장에 의해 접대행위(웃으면서 대화하고 술 따르는 것)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인권 침해이다, 제소인들이 노동조건이 바뀐 것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소인은 그 사업장의 대표로서, 낮은 노동인권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으로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제소인의 사업장에서 피제소인의 지인 A에 의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제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피제소인은 그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위 건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었다. 조사 과정을 통해 판단컨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하더라도 제소인이 겪은 심적 고통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제소인의 낮은 젠더감수성으로 인해 성추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피제소인의 낮은 젠더 감수성으로 인해 피제소인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동인권 침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 피제소인은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대표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과 사업장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책을 마련치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제소인의 젠더 감수성 향상과 당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피제소인에게 성평등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이에 본 위원회는 본 제소 건을 당규 제13(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8(가해자 처리 규정) ?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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