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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족구성권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가족구성권3법은 그동안 가족이라는 구성권 안에서 배제되어왔던 성소수자와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을 이 시대의 시민으로 호명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랑할 자유와 함께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법안이다.

 

가족구성권 3법은 성 정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통해 사회의 진입을 할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한 법이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점차 가족이라는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성별과 동거 관계, 사회적 복지와 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제도적 뒷 받침을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전환해 갈 것을 제안하며, 기존의 성별이분법적 혼인과 혼인제도를 넘어 다양한 가족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23년 6월 5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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