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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등산 정상개방 차별? 무등無等하지 못하다


- 내국인만 출입 허용, 이주노동자 같은 외국인 시민 배제

- 군사기지법에 내국인만 출입 가능한 규정 없어…차별적 기준


광주시가 3월 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한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못한, 배제된 시민들이 존재한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이 ’내국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와 같은 외국인인 시민들은 무등산 정상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군사시설은 미리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출입이 가능할 뿐, 내국인으로만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내국인도 얼마든지 군사시설에 위해행위를 가할 수 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군사시설에 위협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차별적 기준을 두고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광주가 해야할 조치인가. ‘무등無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상 개방을 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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