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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CJ대한통운이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회사 측의 산업재해 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런 잘못을 은폐하려 노동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등
사고 이후에도 잘못을 덮기에는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감독결과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법에 ‘일용 근로자 채용 시에도 1시간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분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전기안전교육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사고에 대비하여,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노동자가 레일에 끼었을 때 즉시 작동을 중단할 비상정지장치가 일부 레일에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협착 위험이 있는 곳의 덮개,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수십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를 비롯한 모든 물류센터의 안전 교육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 등 산업재해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 일체를 중단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 08. 24.

-정의당대전시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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