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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개 정당 기자회견

98년 전 오늘인 1919년 9월 11일일 상해 통합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임시헌장을 기초로 한 임시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첫발을 내딪은 대한민국은 해방과 전쟁을 지나치며 독재자의 이해에 따른 수차례의 개헌을 거치다 1987년 피로 얼룩진 6월 항쟁의 결과로 비로소 직선제 개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 이후 지난 30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의를 왜곡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옹호하는 기득권자들의 민주주의로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에 발맞추지 못한 사회양극화를 만들어 왔으며,  정치권력에 그 힘을 반영하지 못한  ‘소수’라는 이유로 많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 사회적 적폐가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으로 이어져 국민들은 다시 들고 일어나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만들어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준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행 선거제도인 단순다수득표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의 권력독점을 공고화하며 다수의 시민의 '정치혐오'를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은 소외된 ‘소수’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정수 증대해야 한다.
▲ 선거권을 최소 18세로 연령 하향하여야한다. OECD국가 중 19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현행 19세 선거권은 기득권 정치세력의 정치공학적 야합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촛불항쟁에서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주장을 명확히 드러냈고 병역을 비롯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주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한다. 현행 다수득표제로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도 당선이 되는 것은 선출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전략투표를 유도함으로써 민심의 왜곡을 가져왔다. 결선투표제는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유권자 과반의 득표를 유도하여 선출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광역의원 지방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초의원 지방선거는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해야한다. 소수정당과 시민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선거구획정은 지방의회의 다수선거구를 의도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기득권 정치세력의 의회 분할을 공고화하고 있다. 의회의 비례대표 확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극복하는 유력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투표 중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비율이 세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5개 정당이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20대 국회와 2018 헌법개정을 통해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바입니다. 
 
2017년 9월 11일 
노동당 대전시당, 대전 녹색당, 민중연합당 대전시당, 새민중정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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