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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대의 오명으로 남을 것

 

지난 24일, 인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재가결되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한 번 의사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여 부결된 폐지안을 재발의하면서까지 폐지를 추진했다.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재의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갈라치기 정치논리에 휘둘려, 평등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 지방의회를 농락하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 첫 폐지'라는 시대의 오명을 남긴 차별과 혐오의 세력을 두고볼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폐기하고, 체벌과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교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실패의 책임을 학생과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는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폐지 요구의 뒤에 오랫동안 성소수자를 공격해왔던 세력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싸우는 충남교육청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연대한다. 또한 우리는 충남도의회의 결정이 대전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대전시에서 모든 학생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04.25.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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