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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육군은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형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며,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즉시 제적된다.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A대위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 위반이다.

 

A대위의 사건은 지난 4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육군이 ‘데이팅 어플’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졌다.
당시 육군은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표리부동한 태도로 일관한 군 당국의 저열한 인권탄압의 민낯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군 당국이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했다면, A대위가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에 성립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A대위는 사적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없는 상호 합의한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기에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가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군 형법 92조 6항의 대상은 군인이나 군무원, 사관생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추행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상호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계에 의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해서 숨겨진 성 정체성을 들춰내고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후 처벌하는 행위는 육군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군 형법을 무기로 차별과 혐오를 합법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크게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하지 못할망정,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군 내의 성적지향과 군 내의 성추행을 등치시킨 사건이다.
여군을 성추행했던 전 사단장은 6개월 실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군대라는 조직이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징병제국가에서 언제든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약자에 대한 협박이자 혐오를 일삼는 행위이다.
또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직업군인을 제적시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라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인권탄압이다.

 

A대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는 조항을 전면 부정한 판결이다.
군형법도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육군의 성소수자탄압에 대해서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4월 26일 대선TV토론에서 했던 동성애자 차별발언에 이어 4월 27일 “군 내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어줍잖은 해명에 대해 반성할 줄 아는 정부라면
현재 육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탄압을 멈추는데 최선을 다하라.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인권의 평등한 가치지향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7. 05. 24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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