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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1월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렵게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인 3월로 넘겨버렸다.

 

전에 실시된 대전시민 설문조사에서 학생 74.5%, 교사 68.9%, 학부모 86.1%가 대전시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인인 대전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인권을 보장 하면 학생들 기가 살아 교육이 어렵다” 거나 ‘동성애 조장’ 이라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언행을 일삼는 보수정당과 단체들의 눈치나 살살 보며,
폭력으로 인한 민주적 절차의 공청회를 무산시킨 반의회주의 행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지메이킹에만 매달려 표계산이나 하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지율과 표 계산에 학생들을 희생시키지말고 즉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 근거하여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도울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만18세 투표권과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17. 03. 02.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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