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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대청호 규제 완화 대전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성우입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정치가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많이 농단하고 있으나 헌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자는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가령 헌법 35조 1항에는 환경권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환경을 잘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잘 보존해야하는 의무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킴으로서 인간도 그 터전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 제 119조 1항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함부러 해하거나 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장치인 규제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환경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많은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살자는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의회는 이 헌법정신을 거슬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참 충격적입니다. 대청댐 주변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미명하에 완화함으로서 개발업자와 개발업제에 편승하고 그로인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본이 이익을 추구하는것인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그 편에 노골적으로 서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이로울 수 없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대청댐과 대전시의 관계는 대청댐을 잘 보존하는 것, 충청권 400만 국민의 삶과 질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역행하려는 대전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국민을 더 어려운 수렁으로 끌어가는 것이며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조차도 파괴하는 것임을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헌법의 가치들을 지키고 환경권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한 규제들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6.7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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