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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며 -

 

5월 17일 오늘은 “아이다호데이”라고도 불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sexism, and Transphobia; IDAHOBIT)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ICD)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하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소수자 혐오는 이러한 기념일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이다. 당장 아이다호데이의 계기가 된 질병분류에 있어서도,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성주체성장애”라는 표현을 쓰며 ICD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부산경찰청의 마약 단속 보도에서 성소수자와 에이즈를 연관시키는 비도덕적 보도가 난무했고,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지어낸 기독교계의 행사에 서울시는 시청 광장을 내주었다. 한국의 성소수자 혐오는 법 제도에도, 행정에도, 문화에도, 구조에도 만연해 있다.

 

특히, 지방의 성소수자는 혐오에 더욱 취약하다. 서울·수도권보다 더욱 좁은 사회이자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혐오자와 부딪치는 일은 더 많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더 협소하다. 그러므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먼저 나서서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시가 1년 간 보여준 모습은 지방자치단체 중 성소수자 혐오의 선두주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반성소수자 단체들에게 인권기구를 넘겨주기 위해 실패한 위수탁을 감행한 것이 그렇다. 혐오세력들이 인권단체를 자처하고, 혐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정치가 혐오의 물꼬를 틀어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큰 물결 앞에서 그들의 혐오가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 2월 21일,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비성소수자 사이에서도 생활동반자,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와 토론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다. 또한 여성을 출산을 위한 객체로만 보는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출산율 대책을 넘어서서, 아이를 원하는 여성이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혼출산지원 역시 요구되고 있다. 결혼·출산·입양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존의 개념에서 나아가서, 변화한 가족의 형태와 개념을 인정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특히, 대전은 지자체 중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이 가장 필요한 도시 중 하나이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전은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무려 37.6%로 가장 높은 지자체이다. 열 가구 중 넷에 달하는 이들은 가족이 없다는, 혹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 전반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그러나 1인가구에게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가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이들의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듯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은 비단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현실에 맞는 가족을 인정하는 맞춤정책이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가족구성권 3법(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하여,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지 못하고 차별을 겪어왔던 모두에게 가족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성소수자에게는 절실한 법이고, 비성소수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법인 가족구성권 3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주최하여 지난 14일, 씨네인디유에서 '젠더시네마'를 진행했다. 가족구성권 3법과 연결되는 영화를 통해 당원과 대전시민들께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였다. 영화 상영 후 성소수자차별반대연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 류민희 변호사를 모시고 Q톡을 1시간 넘게 진행했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행사를 하반기에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할 예정이며, 가족구성원 3법을 통해 변화한 가족의 현실에 발을 맞추고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2023년 5월 17일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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