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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위 논평] 허태정 대전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공약’을 이행하라!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되어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아직 조용하기만 하다. 허태정 시장은 4월17일 노동공약을 발표하면서, “대전은 129개 컨택센터에 1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가장 큰 콜센터 도시” 라며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힐링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및 출연기관 감정노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평가 제도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서 대전시는 깜깜 무소식이다. 서울, 광주, 전주, 안산시 등이 보호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함을 더한다.

노동사회연구소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피해당사자는 여성·비정규직·20대 청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전 청년들이 대책을 호소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허 시장이 조속히 감정노동자 보호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노동자를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에 머물러 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 중지 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장내 폭력, 폭언, 갑질 등 노동자의 감정과 정신건강을 헤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8.09.06.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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