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대전시, 이제 오직 민생만 챙겨라
[논평]
대전시, 이제 오직 민생만 챙겨라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선거를 치른 지 3년 5개월, 잔여임기 7개월을 남기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이제야 끝이 났다. 만시지탄이다. 

권선택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은 특정 선거를 목표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 신인의 활동의 폭을 제한하고, 실효성 없는 사전선거운동의 제약 등은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혹이 있는 정치자금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단호한 판단이다. 

이달 9일에 직을 상실한 이승훈 청주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은 임기의 대부분을 ‘재판 중’으로 흘려보내며 시정을 표류시켰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다. 이는 선거법 사건의 재판진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당의 단체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대전 시민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당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며, 그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이다. 

이제, 시정을 담당할 이재관 행정부시장에게 요구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논란 속에 권선택 시장이 밀어 부쳐온 개발 사업들에 대해 전면 중단하고, 오직 대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만 챙겨라. 공직기강이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고, 대전시 곳곳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좌충우돌 권선택 시장에서 벗어난 대전시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2017년 11월 14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