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온라인 민생상담

  • HOME
  • 민생상담
  • 온라인 민생상담
  •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양권자의 재산권피해로 하루 하루 슬픔에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어려움에 닥쳐서 글을 올리니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천 서구 청라 더리브 티아모(지식산업센타) 1층 편의점 자리를 2021년 3월경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인천서구에는 담배권의 반경이 50미터 였으나 2022년 2월에 담배권 반경이 100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시행사는 분양을 받은 이에게 고지를 하여 분양권자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하나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희는 올해 입주를 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옆건물의 편의점과의 반경이 100미터 이내로 인해 편의점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편의점 수익중 담배 판매로 인한 수익이 평균 30~40%에 달하며 특히 지식산업센타의 편의점은 담배가 차지하는 수익이 휠씬 클것입니다. 홀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녀둘을 두고 한두푼 어렵사리 모아 조그마한 미래의 삶을 준비하게 했던 저와 가족들에게는 현재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며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제발 계약금만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가르쳐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1)
  • 인천시당
    2023.04.21 17:21:22
    안녕하세요. 정의당 인천 민생 센터 <두드림>입니다. 재산권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상담자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상담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분양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 계약 당시 담배 판매권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몰라도 제도 변경에 따른 경우일 경우 해지 사유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계약서 등) 등 자료를 전반적으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422-0139로 연락 주시고, 상담 날짜를 잡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