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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경인교통방송]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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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오후 75

 

장수정 진행자(이하 장) - 지난 8, 국회는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법을 의결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영미 위원장(이하 문) - 네 안녕하세요

 

- 네 반갑습니다. 지난 8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뭐 누더기법이다, 반쪽짜리 법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 결과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원안보다도 많이 후퇴한 법안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년 동안이나 미뤄졌던 법이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벌금 하한형 삭제가 되었구요,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해서 공무원 처벌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범위를 넓혀놔서 경영책임자 면책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98.8%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3년간이나 유예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 . 정의당에서는 제1당론으로 주도했을 만큼 입법에서 많은 힘을 모았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적용을 미루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자 원래 여야 발의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없던 내용이잖아요?

 

문 – . 그렇습니다. 원안에는 없었는데요. 2116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힌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48%나 되지만 산재 사망자는 20% ‘밖에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소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서 조정이된 것입니다.

 

- 어제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죠?

 

- 다 아시겠지만 경제단체장들은 국민의 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라구요. 6개 경제단체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반대 입장인거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요청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경총이 요청을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굉장히 후퇴를 거듭한 끝에 이런 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법이 거대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된것인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결과에 대해 지역 노동계나 시민사회는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인 듯 한데요?

 

- .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법 제정을 함께 했던 노동계나 시민사회는 굉장히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다시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들을 밝혔는데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10일과 11일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협력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사망했고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둘 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정부 부처에서는 계속 50~10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제안을 했고, 거대양당이 이렇게 법을 3년 뒤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현실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수 있도록 5인미만 사업장 제외라던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조항,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완하는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 이번 결과가 발표된 뒤에, 고 김용균 어머니의 말이 더 회자가 됐는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죠,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니 설득해보겠다고 하자 여태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켜놓고,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필요하냐 이렇게 또 일갈 했었는데요. 끝으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 먼저, 한파에도 29일이나 단식농성을 이어 오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 pd아버님 이용관님, 그리고 운동본부의 이상진 집행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구요. 10만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어쨌든 이런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라고 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 가치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와 기업이 방조하고 있는 산업재해공화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첫발을 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 말씀처럼 첫 발을 뗀 것이구요. 앞으로 현장에서 잘 자리잡기까지 풀어나가야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고맙습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인천시당의 문영미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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