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
오늘(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서면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남동공단 화재사고를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며 “의회차원에서 현장 방문과 영결식에 함께 했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진심이 모아진 시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터는 안전하지 않고,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은 아직 멈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 재해자는 11만 여명. 하루에 300 여명이 산재를 당하고, 하루에 여섯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 했지만 2016년의 경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했다”며 구의역 사고, 청년 김용균, 이천화재참사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만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며, 광역의회 차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건의안이 채택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의의 심도 있는 논의와 본회의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건의안 채택으로 안전사회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도 촉구했다.
조선희 의원은 “2018년 인천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22건(64.7%). 2020년 상반기 동안 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중부지방노동청 안전보건 지역협의체 구축을 넘어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시의 산재예방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 노동정책과 산업재해예방팀 신설을 제안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향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하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며, “의료진과 버스운전자, 요양보호사, 돌봄교사, 택배, 배달노동자, 콜센터상담사 등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 : 1. 서면발언 전문
2. 서면발언 PPT자료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0년 9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