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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필수업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축소 조례, 철회되어야 한다.
 

필수업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축소 조례,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25일 신동섭 의원,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현행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행정적·재적정 지원을 삭제하고,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축소 대체
- 필수노동자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을 멈출수 없는 사람들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이며, 오히려 확대돼야

 

지난 825()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대표발의자는 신동섭 의원(국민의힘, 남동 제4선거구)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재난상황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개정 이유와 다르게 오히려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안인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이하 조례)는 지원사업(11)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앞의 두 항목의 지원사업 대신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사업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지원사업 보다 축소 대체 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이 심리 상담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된 것이다.

 

필수노동자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에도 노동을 멈출수 없는 사랍들로, 특히 이번 코로나 재난시기에 더욱 주목받으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215월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그해 12월에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사회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최근 부산KBS가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통계청 고용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전국 필수 노동자는 448만 명으로 파악되었고, 평균 나이는 57.5, 이중 60세 이상 비중이 36.4%를 차지했다.

 

또한 필수 노동자의 56%가 여성이었고, 돌봄과 청소 분야에서 고령의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역시 전국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9만원 이상 올랐지만 필수 노동자는 5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천재지변과 재난 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자라지만 지금처럼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리와 혜택이 없다면 더이상 우리 사회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오히려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2829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

 
참여댓글 (2)
  • 인천시당
    2022.08.30 10:16:41
    [중부일보] 정의당 인천시당, "시의회 개정안 필수업무 노동자 지원 오히려 축소해… 철회·폐지해야"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5961
  • 인천시당
    2022.08.30 10:17:21
    [인천투데이] 정의당 인천 “필수업무 노동자 지원 축소 조례안 철회해야”
    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