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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건강보험 확대로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건강보험 확대로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2022년 말 일몰 예정으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가피
-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
-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상설 지원 체계를 마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되야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법이 올해(2022) 말까지 적용되고 종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보장성이 더욱 후퇴되면서 물가폭등과 더불어 병원비까지 폭등하는 등 국민들의 민생고가 우려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율은 법정 지원율에 턱없이 못 미쳤고, 그 결과 과소 지원된 미납금액이 지난 5(2007~2021) 동안 약 32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여 동안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의 제대로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공공의료 강화를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방적인 지출을 자행해 왔다.

 

지난 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37,473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아닌 가입자가 낸 보험재정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인 2017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된 최근 2021년까지 정부는 법정 감염병 진료비를 155,876억원 지출했으나 그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9,150억원을 지출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치출 관련 책임과 역할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민간 의료 시장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로봇 보행 치료, 건강관리 민간시장 확대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또한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항구화하는 법 개정을 약속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행하고 재정 만능론은 안 된다며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상시적 위기의 시기에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가능하도록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늘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에 동참하며, 향후 국회의원을 통해 법을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713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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