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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형사소송법 처리 국회 본회의 관련 이정미 후보 입장
[보도자료]

5월 3일 국회본회의 관련

. 2022. 05. 02
. 이정미 정의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중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할 경우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과 공익,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 국민 전반의 삶과 관련된 민생사건의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 내용은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연거푸 내고 그 핵심적 내용들을 계속 뒤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와 토론이 무시되었고 그나마 합의했던 내용마저 슬그머니 수정해 상정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나 미비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안된 급조된 법안이라는 반증입니다. 

급히 먹은 떡은 체하는 법입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내일 이 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수사권 분리가 금과옥조가 되어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대안검토도 없이 추진된 이번 검수완박 전반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왜 이렇게 앞뒤없이 서두르는지, 이번 법안 처리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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