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인천지역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3월 2일,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15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가결
15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외국인주민의 범위 확대 ▲시장의 책무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추가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의 구성 기준 완화 등 이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향후 인천 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는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해 연말 인천지역 외국인 가정을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