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 3월 2일,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15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례안 가결
15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 ▲운영계획 수립 및 지침서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 규정 ▲시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및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추진상황 공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향후 인천에서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의회에 의원연구단체인 ‘성인지 예산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세미나?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조례안을 준비했으며,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