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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하라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하라

-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민심 그대로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오늘(12)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잠정적인 선거구 획정안 조차 발표하지 못했을뿐더러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등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물론 국회에서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가 완료 될 때까지 손 놓고 바라만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국회 논의와는 상관없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각 정당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 중대선거구제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선거구획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이며,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민심 그대로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하루빨리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의 거대정당들 역시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1212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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