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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제3연륙교 건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똑바로 추진하라!

3연륙교 건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똑바로 추진하라!

- 국토교통부는 즉각 불공정협약, 노예협약인 경쟁방지협약을 파기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7) 김진용 인천경제청 청장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참석해 "3연륙교가 올해 말 기본용역을 마치고 2025년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손실보전금은 인천경제청이 맡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 영종대교의 최소운영수익보장기간은 2024, 인천대교는 2025년에 종료가 되며, 앞서 인천경제청장이 언급한 계획대로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시기가 되면 최소운영수익보장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손실보전금을 인천경제청이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다.

 

물론 인천경제청은 국토교통부와 민간업체간 협약한 경쟁방지조항을 내세우면서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 경쟁방지조항자체가 불공정협약이고, 경쟁방지조항으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보상하는 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이라는 특혜도 모자라 2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즉각 폐기되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2013년 감사원에서도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여만 하는 경쟁방지조항을 포함한 것 과 관련하여 지적을 한바 있다.

 

결국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건설 추진계획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토지분양가 등에 포함시켜 5,0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영종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제3연륙교(무료도로) 건설을 올바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1018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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