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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의원-국감보도자료] 공정위·환경부, 5년간 가습기살균제피해 분쟁조정 방치


공정위·환경부, 5년간 가습기살균제피해 분쟁조정 방치


공정위 2년간 방치하다가 피해판정 되자 환경부에 102명 이첩

환경부, 기술개발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 74명만 이첩하고 3년간 방치

분쟁조정신청 방치는 정부책임 피하기 위한 적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소비분쟁조정위 개최해야

 
 

20122월과 12, 가습기살균제 피해 123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66)에 따라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심의하겠다며 분쟁조정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4311일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361사례를 분석하여 168(사망 75명 포함)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지만, 공정위는 환경부에 102명을 430일 이첩하였다. 2년 전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참고 : 공정위 접수 123명중 처리현황은 이첩 102, 신청취하 12, 처리중지 8, 처리불능 1


환경부는 다시 기술 개발·지원부서인 환경산업기술원에 74명을 이첩(514)하였다. 공정위는 102명을 이첩하였지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28명을 빼고 신체피해자 74명만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하였다. 28명이 어떤 근거에서 제외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분쟁조정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분쟁조정의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6)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관련 업무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조정의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부서와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부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아닌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첩한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지원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이다. 사실상 분쟁조정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기업 봐주기를 한 것이다.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첩된 분쟁조정 신청자 74명의 피해판정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대상자는 35(47.3%: 폐섬유화가 거의 확실한 25, 가능성 높은 10)이며, 비지원대상은 26명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분쟁조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진행했다면,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받았을 것이라 하였다. “기업봐주기 적폐청산은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해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소송을 하고 있지 않은 분쟁조정신청자들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별첨1> 공정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비자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별첨 2> 환경산업기술원의 소비자원 분쟁이첩 대상자 판정 현황

<별첨 3> 소비자기본법과 환경산업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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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공정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비자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출처: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 한국소비자원 현장요구자료 6, 2016.7.26.)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사건 접수현황

피신청인

신청인 수

옥시

93

세퓨

17

롯데마트

4

홈플러스

3

애경산업

2

용마산업사

2

아토오가닉

1

제너럴바이오

1

합계

123

 

피해 유형별 분쟁조정 사건 접수현황

피해 유형

신청인 수

사망

30

상해

52

정신적 손해

41

합계

123

 

분쟁조정 사건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신청인 수

이첩

102

신청취하

12

처리중지*

8

처리불능**

1

합계

123

* 처리중지 : 당사자 소 제기

** 처리불능 : 당사자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별첨 2> 환경산업기술원의 소비자원 분쟁이첩 대상자 판정 현황

 

(단위 :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비고

74

25

10

5

20

1

-

1차 피해조사

51

22

10

4

15

-

-

2차 피해조사

10

3

-

1

5

1

-

3차 피해조사

1

-

-

-

1

-

-

4차 피해조사

3

-

-

-

2

-

1명조사중

미신청자

9

-

-

-

-

-

-

(출처 : 이정미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요구자료 8, 2017.9.8.)

 

 

<별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및 소비자기본법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1(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사업)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소비자 기본법>

60(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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