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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

 

- 일반건강검진에서 소외된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418만여명

- 일부 근골격계·소화계·정신건강 질환 등 환자증가율 20대가 가장 커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확대 등 청년세대 건강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N포 세대라는 말로 상징될 만큼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년들의 건강상태 특히 20대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5년 사이에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대 청년의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2012~2016) 사이 환자 수가 65%나 증가했으며,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20대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각각 22.2%, 20.9% 증가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가운데 2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며,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는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자료는 대한민국이 현재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 2년마다 1,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40,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4천여명에 이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4(국민의 권리 등)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정의로운복지국가본부와 윤소하 의원과 함께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안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920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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