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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반성도 참회도 내던진 박근혜와 호위무사 윤상현, 민경욱 전직 대통령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자격없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85% 이상의 국민들이 잘한 판결이고, 90% 이상의 국민들이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사실상 불복을 시사하고 명예회복 투쟁에 나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없었고 국정농단을 비롯한 각종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외면하였다. 또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는 메시지는 헌재의 탄핵 결정 불복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검찰과 맞서겠다는 명예회복 투쟁선언에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前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진박의원들이 속속 포진, 사실상 라인업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충격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헌재의 결정에 맞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헌재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은 특히 대변인 격으로 나선 인천 연수을 민경욱 의원, 정무역할로 인천 남구을 윤상현 의원이 삼성동 사저 호위무사를 자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2004년 박근혜 본인이 했던 발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도, 헌법기관으로서 진박 국회의원들도 13년전 박근혜 前 대통령의 이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천에 옮기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7. 3. 13
 
정의당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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