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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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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공약] 미세먼지 공약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

숨통 트이는 부산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 발표

 

1. 미세먼지 발암먼지로 명칭 개정

기후환경본부 신설 예산 1,268억으로 확대

미세먼지측정소 전면 재조정 및 재설치

2. 대기오염총량제실시

3.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책 강화

4. 도시공원 공유선언 및 푸른부산국신설

1인당 도시공원면적 WHO기준으로 확대

5. 현재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화 사업 즉각 중단

 

 

 

1. 미세먼지 발암먼지로 규정

부산시 기후환경국신설 예산 1,268억 원 확보

미세먼지측정소 전면 재조정

 

부산시 초미세먼지 PM2.5 연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미세먼지 기준치가 WHO권고안의 2배로 높은 상황이다. (부산의 미세먼지 기준치 연평균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대처와 대응은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미세먼지를 발암먼지로 명칭을 개정, 부산시가 미세먼지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부산시 기후환경국 6130팀 체제를 기후 환경본부로 격상 전문 인력 확충하고 예산을 증설하겠다. 대기 정책과를 신설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집행의 순위도 높이겠다. 2017년 부산의 대기관련 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 (1인당 7,564원으로 서울시, 울산, 인천보다 적은 상황임)이다. 박주미 예비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내 대기관련 예산을 서울시 수준의 1.25% 수준인 1,268억 원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의 미세먼지 측정소 23곳의 높이가 제각각이다. 이에 대한 전면 재조정과 측정소 재설치를 추진하겠다.

 

2. 대기오염총량제 즉각 실시

 

그 동안 여야 모두는 부산시에 동남권 대기 환경청을 설립과 수도권 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박주미가 부산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임기 내에 반드시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부산에 신설하겠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대기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관리하겠다.

문제는 오염원과 배출량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각 오염원별 저감 대책과 비상저감조치가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기오염총량제도를 즉각 실시하겠다. 비상저감조치로서 부산시청과 교육청을 비롯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실시하고,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 원칙의 중과세도 도입 하겠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과 오염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노후 경유차 및 대형 화물트럭을 위험차량으로 지정하고 도심 진입금지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문제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특히 예비경보 발령을 긴급재난경보 수준의 긴급공지로 격상시키고, 긴급 생활수칙을 조기에 정착 시키겠다. 공공기관의 야외 행사 금지와 학교 수업 단축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3.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위생마스크 무료보급 및

학교에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보급

 

실제 미세먼지와 관련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 임산부, 아동 및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박주미가 부산시장이 되면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확실히 챙기겠다. 학교에 KF80 위생마스크를 비치하고 환경미화원, 공공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나아가 공공기관에도 위생마스크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마스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 시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12~4월을 대기재난 주간으로 선포하여 시정부는 대처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활수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부산시 학교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만으로는 학교 교실의 공기질을 높일 수가 없다.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산시 초, , 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보급을 확대 하겠다

 

4. 도시공원 공유 선언 및 푸른부산국신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WHO 권장기준 9.0으로 만들겠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따른 공원일몰제는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며 부산에도 치명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2020년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매년 600억 원씩 3년간 1,800억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원일몰제를 포기하고 있었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급히 추경예산을 편성 처음으로 384억 원을 배정하고,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에덴공원을 매입했다. 부산지역에만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이 90곳이나 된다. 사유지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는 지방정부의 단순한 예산확보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박주미가 부산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부산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국비지원, 지방재정 특별회계편성, 시민토지신탁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부산시 기후환경국 산하의 공원운영과 산림녹지과를 푸른부산국으로 격상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여 공원일몰제 문제와 도시공원 확대를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다. 부산시 현재의 1인당 공원 면적은 5.7(2016년기준)를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인 9.0로 높이겠다.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화 사업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에 덕천, 온천공원 두 곳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화 사업은 앞으로 진행될 특례화 사업의 전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48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는 법 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2 특례조항의 공원면적의 70% 기부채납을 80%이상 기부채납으로 개발 가능 도시공원 전체면적 5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도시공원의 문제는 단순한 토지 소유권의 문제를 넘어선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현행대로 처리해선 안 된다. 부산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의 시행절차 전 과정에 도시공원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들의 사전협의 및 협의 과정에 따른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다. 박주미는 부산시장 예비후보로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및 주민들의 협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은 현재의 민간공원조성 특례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의 민간공원조성 특례화 공원 지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44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4)
  • 여전사
    2018.04.10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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