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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올해 9월부터 ‘부산형 청년수당’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이 중단된 서울시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까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부산형 청년수당’은 부산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만19세~34세의 중위소득 35%~80%에 해당하는 14만명 중 3천명을 선발하여 월 10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업 시행 대상 14만명 가운데 취업하지 못했거나 실직하여 구직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1만4천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고, 지급된 수당의 사용처를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등으로 제한한 것은 이 사업이 구직활동수당의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실효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청년층의 삶이 계속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부산시의 청년수당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 먼저 “취업하지 못했거나 실직하여 구직 중인 청년”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구직활동지원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생, 그냥 쉬었음 등 공식 실업 통계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구체적인 사업 대상으로 지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각지대 투성이 사업이 될 수 있다.

사업 목적에 비해 대상자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위소득 35%~80%의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큰 사업이지만 정작 수급자는 전체 2% 밖에 되지 않는다. 정책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이 더욱 시급한 계층으로 우선순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지원 사업에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처가 한정된’ 수당보다 시 차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병행으로 청년들을 취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연령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노동법 상 생산가능인구인 만15세 이상 청소년도 사업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접 심사에는 큰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서류라는 공식적인 증명 내역과 별도로 면접을 통해 현금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증명한다는 것은 벼랑으로 내몰린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에게도 상처가 된다. 지원 심사 과정이 지원자 개인이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책적 상상력이란 정책이 실현되었을 때 사회적 지표들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구직활동지원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년유니온, 알바노조와 같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산시의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도 좋은 청년 정책을 위한 제안과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월 4일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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