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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의당 부산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 50() 미만 사업장 3년 유예기간이 끝나고 전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유예기간동안 전면적용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기업들은 준비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뻔뻔하게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영자단체의 중재법 50()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추가 2년 유예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은 절대 차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27일 중재법 50()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을 지켜내겠습니다.

 

매일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60%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재법 전면적용을 미룰 수 없습니다. 전면적용 추가 2년 유예는 또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노동자를 위협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부산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작년에만 4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셨습니다. 부산의 중대재해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업 사망자의 73% 이상이 50억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재법이 반드시 계획대로 시행되어야하며 정부는 유예시도를 중단하고 전면적용에 맞는 직접지원 확대정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50()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산재에서도 부당하게 차별받는 현실의 부조리함과 비정함에 맞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중재법 전면 적용 유예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거대 양당은 국회에서 유예시도를 중단하고 중재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127일 중재법 확대 적용 공포를 정부에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125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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